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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성은, “오늘 YTN라디오가 마지막 언론인터뷰”

  • 등록 2021.09.17 09:09:52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발 사주’ 의혹 공인신고자로 알려진 조성은씨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의 조직적인 은폐시도와 현직 고위검사의 증거인멸 등으로 이때까지 드러나기 어렵던 <윤석열 대검찰청>의 비위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수사절차에 모두 착수하기까지 제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부터는 수사기관이 앞장서고, 저는 공익신고자로서 그 수사를 열심히 돕는 역할을 하겠다. 이때까지의 준비하던 모든 법조치들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성은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조성은 입니다.

어제는 수사기관과 여러가지 절차 때문에, 이른 오전 라디오 일정이 있어서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 뉴스버스 측에서 기사 수정된 '당에 전달' 내용

 

먼저 뉴스버스에서 [단독]으로 먼저 나온 전혁수 기자발 단독기사는 전혁수 기자가 작성하지도 않고 타인에 의해 잘못 작성되었으며, 어떤 정식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출력물,이라는 부분은 완벽한 허위의 내용이며 이후 정정요청을 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구두 전달' 등 전면 수정하면서 기사제목은 [정정]을 붙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전혁수 기자님은 다른 취재일정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크게 사과해주셨습니다. 뉴스버스 측의 이러한 [단독]기사 작성에 크게 유감을 표합니다.

 

■ '당에 전달'에 관한 내용

선거기간 바쁜 와중에 수십 페이지의 문서재작성(리타이핑)이 필요했던 고발장 수십장과 실명판결문 등의 사진 파일이기 때문에, 일주일도 선거가 남지 않았던 시기에 구체적 전달도 어려웠을 뿐더러 재작성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직책과 상관없이 새롭게 당에 합류한 지 채 2주 전후인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후보에게 전달받은 문서를 바쁜 당 사무처 직원에 수십장을 리타이핑 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했던 박형준 당시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전략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린 적이 없었고, <월간 조선>에서 보도되었다는 것처럼 회의 후 옆에 작은 방인 원내수석부대표실의 조그만한 방 소파에서 5분 남짓한 시간에 구두로 '대검 갈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는 데, 어떻게 할까요?' 수준의 상의를 했습니다.

 

즉시 '그런 것은 법률지원단이랑 상의를 해봐' 하셔서 인터넷으로 당시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던 김연호 변호사님을 검색하여 알아내서 찾았고, 선거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에 당시 선대위(국회본청)에 잘 계시지 않던 터라 한번 오신 때에 '대검 갈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다' 하니 나중에 한꺼번에 상의하자시고는 그 이후로 선거 마칠 때까지 김연호 변호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당에 전달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야당이 나서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는 순간인데 제가 무슨 이유로 굳이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솔직히 모르는 당직자 아무에게 줘버렸다면 제게는 가장 쉽게 빠져나갈 답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 수준의 전달은 일반적인 '인지 가능한 수준의 전달'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 증거에 관한 내용

수 개 이상의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들은 특정하여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거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원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제공했던 증거 또는 자료 중 일부에서 지속적인 거짓해명을 했던 '미래에서 온 괴문서'라던지, '손준성 보냄'의 손 모씨는 검사가 아니라는 두 지점에서 대중들과 언론인들께 간단한 방법으로 그 해명들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만 일부 공개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제출한 증거와 진술들은 1.손준성 검사가 2020.04.03.~2020.04.08.까지 선거기간 동안, 2. 야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에, 3.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위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주었는지 여부, 4. 대검으로 꼭 제출지시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손준성 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이전에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사건의 전달과정에서의 목격자이자 공익신고자인 저에게 수사기관에서 요청되는 '모든 증거의 입증'까지 억지로 요구하는 것은 사안을 부정하고자 하는 맥락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기자님들에게 짧게는 20~1시간 동안 설명하던 위 과정들이 거의 동일한데 다른 제목들과 [단독] 경쟁처럼 보도되는 과정들에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지원 대표님에 관한 내용

국가정보원 수장을 하시기 전 약 5년의 시간동안 존경하는 원로 정치인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도와드리고자 한 시간들이 있고 '댓글'이나 후배과 언론인들에게 유독 잘 챙기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은 '정치인 박지원'의 오랜 특성이자 장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혀 관계없는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범죄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하는 윤석열 캠프 주도의 박지원 연계설에서 적절한 수준의 해명이면 충분했지만 과한 이슈화가 되어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에 관하여, 제가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의 일정을 멋대로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표님께서 당당하게 공개하신 부분은 또 제가 아니라며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는 한 것은 했다, 안한 것은 안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쟁이' 또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의도있는 (어쩌저쩌한)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타도어에서 말꼬리 잡기 또는 취조식의 일부 언론인들과의 대화는 무척 유감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표님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익신고자의 내용

공익신고의 요건을 이미 갖춘 채로 권익위 신고절차만 마무리하면 지위와 신분은 당연히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권익위 신고까지 잘 마쳤습니다.

 

공익신고자임을 밝힌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조직적인 은폐시도와 현직 고위검사의 증거인멸 등으로 이때까지 드러나기 어렵던 <윤석열 대검찰청>의 비위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수사절차에 모두 착수하기까지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지위를 갖췄고, 감찰의 진상조사에서 수사로, 공수처의 수사로 모두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관이 앞장서고, 저는 공익신고자로서 그 수사를 열심히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의 준비하던 모든 법조치들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마 오늘 8시 30분에 시작되는 YTN라디오가 마지막 언론인터뷰가 아닐까 합니다.

 

2021. 09. 17. 조성은 올림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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