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3.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2.5℃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간 큰' 경리사원 징역 6년, 옮기는 회사마다 횡령

  • 등록 2021.09.21 09:5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9억여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법인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씨는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앞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고,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밖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께에도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더보기
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