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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이 '특공 먹튀'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임직원 81%가 타지로…한전에선 입주 6일 뒤 퇴사도

  • 등록 2021.09.26 10:06:00

 

[TV서울=나재희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천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천277명(30.0%)에 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준 것인데,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54.5%),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과 한국토지주택공사(47.3%)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 아울러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 30일 이직·퇴사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60곳인데,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천769명 중 2천175명(28.0%)이 특공 아파트 당첨자였다.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천760가구 중 6천564가구(41.6%)가 전매·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천984억원에 달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이와 같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재테크 논란'으로 결국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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