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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이 '특공 먹튀'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임직원 81%가 타지로…한전에선 입주 6일 뒤 퇴사도

  • 등록 2021.09.26 10:06:00

 

[TV서울=나재희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천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천277명(30.0%)에 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준 것인데,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54.5%),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과 한국토지주택공사(47.3%)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 아울러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 30일 이직·퇴사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60곳인데,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천769명 중 2천175명(28.0%)이 특공 아파트 당첨자였다.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천760가구 중 6천564가구(41.6%)가 전매·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천984억원에 달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이와 같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재테크 논란'으로 결국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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