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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의결

  • 등록 2021.09.28 17:58: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세종시대의 첫발을 내딛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후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의장 개인으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운영위에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분원 설치로 인한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1년여의 논의 끝에 9월 28일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거듭나기까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꾸준한 역할이 있었다.

 

박병석 의장은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역대 국회의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원사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을 언급한 이래로 국가적 과업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필요성을 여·야와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다. 특히,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지난 8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 의결로 가시화되자, 박병석 의장은 취임 직후 직접 구성했던 ‘국회세종의사당 추진TF(단장 :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의 사업추진 인력과 조직을 보강시키고 법 개정 이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고, 총사업비 확정 및 입찰공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누적되어 온 국회와 정부 간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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