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4.8℃
  • 맑음서울 24.3℃
  • 맑음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0.4℃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22.8℃
  • 구름많음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22.8℃
  • 제주 19.1℃
  • 맑음강화 21.6℃
  • 맑음보은 23.0℃
  • 맑음금산 24.3℃
  • 흐림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유정희 시의원,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환경개선 토론회 열어

  • 등록 2021.10.01 17:56:15

 

[TV서울=변윤수 기자]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9월 29일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의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에 의견을 나누었다.

 

2019년 8월, 2021년 6월 서울대학교의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인 노동강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이런 시점에서 노동환경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재현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의 기조발제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정성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장,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장, 김민석 홍익대 모닥불 운영위원장의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과 현실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를 중점적으로 보면, 생활임금 적용이 안되어 최저임금의 저임금을 받는 현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에 머무르는 현황, 같은 대학 내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관장별 발령 및 기간제 채용 등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노동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연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였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이 지하1층 기계실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기 내 서울시의회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개선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선언했으며,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