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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관내 농지 940ha 대상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1.10.14 17:1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120)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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