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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왜 오수재인가' 퍼펙트 라인업 완성 내년 상반기 첫 방송 예정

  • 등록 2021.10.20 17:41:46

 

 

[TV서울=신예은 기자] '왜 오수재인가' 서현진, 황인엽, 허준호가 캐스팅을 확정 짓고 촬영에 돌입한다.

2022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는 성공만을 좇다 속이 텅 비어버린 차가운 변호사 오수재(서현진 분)와 그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은 로스쿨 학생 공찬(황인엽 분)의 아프지만 설레는 이야기를 그린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두 사람, 깊은 나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들의 이야기가 색다른 '미스터리 멜로(LAW)'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무엇보다 서현진, 황인엽, 허준호의 흥미로운 조합이 기대를 더욱 달군다. 서현진은 후회를 삼키고 독해진 스타 변호사 '오수재'를 맡아 극을 하드캐리한다. 오수재는 굴지의 TK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원톱 에이스다. 상대를 불문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승부욕과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독선까지 장착하고, '완벽한' 성공을 위해 지독하리만치 처절하게 달려왔다.

 

성공의 기회라고 믿었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심하게 틀어졌지만, 그는 후회 대신 독기를 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믿보배' 서현진이 차가운 얼굴 속에 상처로 얼룩진 공허한 내면을 숨긴 오수재를 진폭 큰 연기로 풀어낸다.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황인엽은 나락에 떨어진 오수재를 향해 손 내민 로스쿨 학생 '공찬' 역을 맡는다. 따뜻한 청년 공찬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남다른 공감력의 소유자다. 굴곡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운명이 뒤틀린 아픈 과거가 있다.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로스쿨 겸임교수로 밀려난 오수재와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를 맞는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나락으로 치닫는 오수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공찬. 서현진과 특별한 로맨스 케미를 선보일 황인엽의 설레는 변신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베테랑' 연기 고수 허준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맡은 TK로펌 회장 '최태국'은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선악의 경계를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인물. 속내를 감추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오수재를 곁에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오수재 역의 서현진과 빚어내는 불꽃 튀는 연기 시너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쏠린다.

한편, SBS 새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는 '펜트하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하고 '사의 찬미'를 통해 세밀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받은 박수진 감독과 신예 김지은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오는 2022년 상반기 첫 방송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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