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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5회 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 11월 17~19일 인텍스 오사카서 개최

  • 등록 2021.10.20 17:43:00

 

 

[TV서울=나재희 기자] 일본 식품 구매를 원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제5회 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2016년부터 일본 농림수산성이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 RX Japan Ltd.(구 Reed Exhibitions Japan Ltd.)와 기획하는 일본 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시회다. 1회 때부터 지역 식품 관련 기업이 대규모 참가해 일본 식품을 선보이고, 매년 70여개국 관계자들이 찾고 있다. 상담 진행도 적극적이다.

제4회 전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일본 입국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효과적인 구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개최했다. 올해 열리는 제5회 전시회는 다행히 현장 개최가 확정돼 약 320개*(예상 수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참가 업체가 일본 전역의 다양한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다만 입국 제한으로 일본 방문이 힘든 해외 바이어 및 수입 업체가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해 주최 측은 현장 개최와 더불어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국에서도 모든 참가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필수이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 무역과 수입을 위해 기획됐으며, 원활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모든 전시회 참가 업체는 영어 구사 스태프, 영문 팸플릿 및 제품 정보를 준비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최근 눈길을 끄는 건강,미용 식품을 비롯해 △일본 차 △사케,주류 △해산물 △가공식품 △조미료 △제과,스낵 △음료 △농식품,육류 △식기,주방 도구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식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참가사-참관자 양쪽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관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마치면 된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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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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