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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공정률 현실화 법안 발의

  • 등록 2021.11.11 16:06:0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산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 산업재해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가 다수 존재하고, 공정률 역시 착공시기와 공사 완료 예정 날짜로 추산해 사실상 의미없는 공정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공정률을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 자료를 근거로 공정률을 추산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입된 공정률이 부정확한다는 의미이다.

 

 

작년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원하청 업체별로 공정률이 80%, 46%, 38%, 10%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산출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원수급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정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재해 원인 조사 및 원하청 간 재해 발생 시사점 도출 등 산업재해 관리 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횟수 2배로" 스페이스X 신청에 캘리포니아 또 퇴짜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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