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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열 시의원,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위한 토론회’ 열어

  • 등록 2021.11.25 13:35: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유시영 이사의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연구소 정광진 수석연구원이 ‘척수장애인을 통해 본 중도장애인의 재활 현황과 개선방안’, 사랑의 뜰 심리상담센터 손창영 소장이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 중도장애인 당사자 장재선씨가 본인의 중도장애인이 됐던 과정과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김종인 나사렛대 전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11일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김진호 회장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멈춰있다”고 조례 진행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중도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이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예산확보, 사회복귀 방안들이 조례에 잘 반영돼야 한다”며 ”중도장애인들이 편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시 거주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민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을 위한 홍보 및 예산의 지원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중도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중도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 자문위원회 ▲중도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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