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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취업자 36만9천명 늘어나··· 7년 만에 최대폭 증가

  • 등록 2022.01.12 09:33:0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6만9천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 21만8천명 급감하며 1998년 127만6천명 감소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 폭은 2014년 59만8천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정부의 지난해 목표치 35만명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60.5%였다.

 

그러나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새 15만명 급감했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4만7천명이 줄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1년 전보다 6만5천명 줄었고, 일용직 근로자는 9만6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1천명 감소한 103만7천명이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명으로 3천명 감소했다. 12월 취업자 수는 2,729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7만3천명 늘면서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컸던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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