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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월부터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금

  • 등록 2022.01.18 09:5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포상금은 수입식품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 영업은 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또 한 업소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면 금액이 가장 높은 1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명은 연간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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