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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광호 서울시의원 후보, 열린 만남 형식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 등록 2022.04.30 17:0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선거 영등포구 제2선거구(당산1·2동, 양평1·2동, 영등포동)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호 후보는 30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별도의 행사가 아닌 열린 만남의 형식으로 이광호 후보가 지지자 및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영등포갑)·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와 민주당 시·구의원 후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방문해 이 후보를 응원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광호 후보는 서울시의원 4년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직접 발로 현장을 뛰며 해결점을 찾아 왔다”며 “앞으로의 4년도 영등포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광호 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는 한결 같은 자세로 영등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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