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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5.10 16:11:0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이해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를,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좌장인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를 중심으로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하행봉 대표(더원세이프티),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대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형사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대장동' 국조 카드 동시에 꺼내 든 여야…동상이몽에 성사 미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규명할 의혹의 실체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애초에 '조작 사건'이므로 이 과정에 벌어진 검찰권 남용과 함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 또한 진상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인 개발 비리를 두고 수사팀의 의견과 반대로 강행된 항소 포기 결정은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규명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국정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아가 상설특검과 청문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한 뒤 오히려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억지 기소'는 물론 '항명'까지 진상 조사를 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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