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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탈시설 예산 확보 앞장설 것”

  • 등록 2022.05.11 11:38:0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전국 확산을 촉구하고 탈시설 분야 예산 편성의 필요성ㆍ당위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이 사례 발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하며,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의 주요 방향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강화로 설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며 “국가 주도의 탈시설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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