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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등록 2022.05.13 15:28: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2022년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모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업무 협의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사무 협력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정기적(분기)으로 열리고 있으며 자치경찰 치안 관련 업무에 대한 상호 관심도 제고,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정책 개발과 상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규제완화로 인한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교통사고 감소 추진현황 점검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주요 주제로 유관기관 간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동기간(1~4월) 대비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증가(62명→67명)했음을 강조하며 각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다짐했다.

 

이에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은 작년 동기간(1~4월) 대비 올해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증가(644건→903건)했음을 밝히며 당분간 증가가 예상되는 음주운전 강력단속,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이륜차 위험운전 집중 단속,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다발 지역 순찰·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통운영과)는 서울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5.17.~5.27., 총12회) 실시, 화물차 사각지대 주의 스티커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자치경찰제 이전 경찰청 계획 중심의 일률적인 청소년 범죄 대책에서 탈피해 경찰·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 맞춤형 청소년 범죄예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의 달 합동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시기별로 진행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경찰이 현재와 같은 동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성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송병일(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공동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가정의 달 5월이 맞물려 시민들의 야외 활동과 청소년의 오락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이 안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절대 감소를 위한 안전활동과 청소년 보호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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