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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강수량 예년의 54%, 저수율 '뚝'…일부 작물 생육 부진

  • 등록 2022.06.05 10:41:4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 저수율이 뚝 떨어지고 일부 작물이 생육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상청과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경기도 누적 강수량은 138㎜로 평년(256㎜) 대비 54%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9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2.0%로 평년(60.2%) 대비 88% 수준, 시군 지자체가 관리하는 237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6%로 평년(72.7%) 대비 85% 수준이다.

아직 관심 단계(평년 대비 70% 이하 저수율)는 아니어서 전반적으로는 물 부족 상황이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리류, 조사료(건초·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의 전반적인 생육이 평년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수농가의 경우 대·소형 관정이 갖춰진 곳은 생육이 원활한 상태이지만, 6월 중순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관수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초여름 가뭄에 대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가뭄이 지속되면 콩·고구마·참깨·땅콩 등은 토양 수분량이 적절한 포장(圃場)의 경우 제때 씨를 뿌리고 건조한 포장은 비가 온 후 파종해야 한다.

 

조금순 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과도 협조해 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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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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