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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강수량 예년의 54%, 저수율 '뚝'…일부 작물 생육 부진

  • 등록 2022.06.05 10:41:4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 저수율이 뚝 떨어지고 일부 작물이 생육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상청과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경기도 누적 강수량은 138㎜로 평년(256㎜) 대비 54%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9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2.0%로 평년(60.2%) 대비 88% 수준, 시군 지자체가 관리하는 237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6%로 평년(72.7%) 대비 85% 수준이다.

아직 관심 단계(평년 대비 70% 이하 저수율)는 아니어서 전반적으로는 물 부족 상황이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리류, 조사료(건초·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의 전반적인 생육이 평년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수농가의 경우 대·소형 관정이 갖춰진 곳은 생육이 원활한 상태이지만, 6월 중순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관수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초여름 가뭄에 대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가뭄이 지속되면 콩·고구마·참깨·땅콩 등은 토양 수분량이 적절한 포장(圃場)의 경우 제때 씨를 뿌리고 건조한 포장은 비가 온 후 파종해야 한다.

 

조금순 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과도 협조해 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보호 최우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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