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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 점검

  • 등록 2022.06.20 11:2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14일 종로경찰서-종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수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종로구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북악산 팔각정은 관광도로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에 위치한 휴게공간으로 경치가 뛰어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여름철 늦은 시간대에 굉음과 과도한 조명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개조를 근절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운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의 서울시 이륜차가 가해자인 사망사고는 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한 12건 대비 8건(66.7%)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건수는 총 37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번호판 봉인(5건)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기타(73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속 현장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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