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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 점검

  • 등록 2022.06.20 11:2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14일 종로경찰서-종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수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종로구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북악산 팔각정은 관광도로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에 위치한 휴게공간으로 경치가 뛰어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여름철 늦은 시간대에 굉음과 과도한 조명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개조를 근절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운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의 서울시 이륜차가 가해자인 사망사고는 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한 12건 대비 8건(66.7%)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건수는 총 37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번호판 봉인(5건)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기타(73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속 현장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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