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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 점검

  • 등록 2022.06.20 11:2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14일 종로경찰서-종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수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종로구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북악산 팔각정은 관광도로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에 위치한 휴게공간으로 경치가 뛰어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여름철 늦은 시간대에 굉음과 과도한 조명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개조를 근절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운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의 서울시 이륜차가 가해자인 사망사고는 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한 12건 대비 8건(66.7%)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건수는 총 37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번호판 봉인(5건)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기타(73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속 현장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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