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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 점검

  • 등록 2022.06.20 11:2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14일 종로경찰서-종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수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종로구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북악산 팔각정은 관광도로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에 위치한 휴게공간으로 경치가 뛰어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여름철 늦은 시간대에 굉음과 과도한 조명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개조를 근절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운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의 서울시 이륜차가 가해자인 사망사고는 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한 12건 대비 8건(66.7%)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건수는 총 37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번호판 봉인(5건)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기타(73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속 현장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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