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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연, "시급 1만3천원 지불여력 없어… 최저임금 동결해야" .

  • 등록 2022.06.28 13:37:41

 

[TV서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천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국민의 깊은 이해를 호소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5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42%나 인상됐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부결됐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천68원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은 이런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인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다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지불능력 한계상황, 최저임금 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7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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