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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진기 ㈜세지화학공업 대표이사,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사회봉사대상

  • 등록 2022.07.02 11:27:45

 

[TV서울=신예은 기자] 김진기 ㈜세지화학공업 대표이사가 지난 6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관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김진기 대표이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진기 대표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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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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