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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지하보도에 주소 부여

  • 등록 2022.07.04 14:37:26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는 “지하차도 양옆에 위치한 지하보도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별도의 주소가 없어 긴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어려웠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해 안심지하보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지하보도 안내표지판에는 주소와 활용안내문이 적혀 있다. 안내문에는 112, 119 신고 시 “내 위치는 구로구 ○○로(도로명) ○○○(기초번호) 안심 지하보도입니다”라는 문구가 써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행자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전화해 그대로 따라 읽으면 된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침수 등으로 정전 시에도 볼 수 있도록 축광(야광) 표지판으로 제작했다.

 

설치지역은 가마산, 구로역, 신도림, 오류, 구일역 앞 지하보차도 등 5곳으로 총 46개가 설치됐다.

 

 

설치에 앞서 구로구는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강서도로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지하보도 안내표지판의 위치와 주소를 공유했다. 각 기관은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 신고, 민원 발생 시 정확한 위치에 신속하게 출동해 긴급 상황에 공동 대응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안심지하보도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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