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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신속 추경안 처리로 '전진하는 서울' 위한 발판 마련

  • 등록 2022.08.05 15:45:4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 원에서 90억 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 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박환희 의원, 국민의힘·노원2)’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김성보)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구로구, 고위직 공무원 청렴간담회 실시로 청렴구로 실현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9일 강화도 라르고빌 오페라홀에서 ‘청렴 리더 간담회’를 실시한다. 구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직원 간 소통·공감을 이끌어내 공정하고 청렴한 구로구로 만들고자 청렴 리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로구 청렴 리더로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후 간부 청렴 개선을 위한 그룹 토의로 조직 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부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듯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통·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구로구 직원 대상 반부패역량진단으로 조직 구성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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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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