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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의원,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2만2천개 보관 중”

  • 등록 2022.09.23 10:00:3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은 2만 1,979개이며, 처리율은 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부산이 2,540개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고, ▲경남 2,502개, ▲서울 2,491개 ▲충북 1,945개, ▲경기 1,905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시도별 처리율은 ▲경기도가 18.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서울 10.6%, ▲강원 9.8%, ▲인천 5.7%, ▲경북 5.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처리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전국의 평균 처리율이 4.8%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했다. 특히 부산·세종·전북·제주·충남 지역은 처리율 0%을 기록, 지난 1년간 단 1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처리하지 못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리가 부진한 사유는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1개소(인천)로 처리업체가 부족하고, 처리 단가(36만원/개)가 높아 소규모 병·의원은 처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같은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무리, 2020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7.21)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은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 21일까지 전국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학교 및 병·의원 등 배출기관들의 처리율이 저조하여 보관 기간을 1차례 연장,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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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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