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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 등록 2022.09.28 16:55: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활동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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