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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 등록 2022.11.19 07:32:4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도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받은 금품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쓰였고,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구도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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