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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 증가세 지속

  • 등록 2022.11.24 09:56:4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 40만2,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뒤인 2018년 35만5천명으로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 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한 219만9천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 2016년 204만9천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5월 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60곳․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500곳 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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