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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4년간 일자리 20만개 창출·고용률 66% 달성

  • 등록 2023.01.15 11:41:52

 

[TV서울=김선일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내 일(My Job)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미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생 일자리 확산, 고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9대 실행과제, 16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4년간 4조7천918억원을 투입해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6년 고용률(15∼64세)을 현재 64.2%에서 66%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인 일자리 11만3천개를 비롯해 대상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일자리(2만7천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 등으로 경쟁력을 확장하고 반도체,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국제 마이스(MICE) 등 5대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5천억원 펀드, 2026년까지 광주역 창업 밸리 조성 등 창업 지원 과제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광주시는 대책 수립, 추진, 실적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컨설팅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시스템 운용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동안 미래 신산업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활력 넘치는 기회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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