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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 등록 2023.01.18 13:38: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9시 10분경부터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면서,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영등포구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또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압수수색 시도 장면을 중계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민주노총 간부가 도착하면 당사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 '잘 짜인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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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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