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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접대비 유용 의혹 "대학에 징계 권한 없다"

  • 등록 2023.01.21 10:05:24

 

[TV서울=김선일 기자]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흥업소 유용 의혹에 대해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직접 감사처분·징계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에 따르면 협력단 소속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처분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사처분위원회는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협력단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성했다.

감사처분위는 "산학협력단이 민간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감사하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산학협력단은 대주주 자격으로 해당 회사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통보하라"고만 밝혔다.

 

해당 사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토대로 "관리 매뉴얼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접대비를 유흥업소에서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접대비가 3년간 총 73건 결제됐고, 영수증이 없는 건까지 더하면 총금액은 약 5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산학협력단은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소명하지 못한 접대비 사용 내역이 있는 등 회계 집행 과정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분하기 위해 감사처분위원회에 판단을 맡겼으나, 협력단이 직접 징계 등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감사처분위 판단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조치에 처분을 맡길 수밖에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용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대학 측 감사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조만간 회계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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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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