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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접대비 유용 의혹 "대학에 징계 권한 없다"

  • 등록 2023.01.21 10:05:24

 

[TV서울=김선일 기자]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흥업소 유용 의혹에 대해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직접 감사처분·징계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에 따르면 협력단 소속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처분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사처분위원회는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협력단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성했다.

감사처분위는 "산학협력단이 민간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감사하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산학협력단은 대주주 자격으로 해당 회사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통보하라"고만 밝혔다.

 

해당 사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토대로 "관리 매뉴얼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접대비를 유흥업소에서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접대비가 3년간 총 73건 결제됐고, 영수증이 없는 건까지 더하면 총금액은 약 5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산학협력단은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소명하지 못한 접대비 사용 내역이 있는 등 회계 집행 과정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분하기 위해 감사처분위원회에 판단을 맡겼으나, 협력단이 직접 징계 등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감사처분위 판단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조치에 처분을 맡길 수밖에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용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대학 측 감사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조만간 회계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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