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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6624명…1주전보다 약 1만6천명 줄어

  • 등록 2023.01.22 09:40:46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6천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6천624명 늘어 누적 2천999만9천52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7천654명)보다 1만1천30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3만2천560명)보다 1만5천936명, 2주일 전인 지난 8일(4만6천742명)보다는 3만118명 줄어든 수치다.

 

최근 유행 감소세에 연휴 및 주말 진단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0월 9일(1만7천646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4천130명→4만184명→3만6천896명→2만9천806명→2만7천408명→2만7천654명→1만6천624명으로, 일평균 2만7천52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70명으로 전날(85명)보다 15명 줄었다. 이 중 32명(42.8%)이 중국발 입국자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6천554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천145명, 서울 2천315명, 경북 1천52명, 경남 1천44명, 대구 1천28명, 인천 938명, 충남 798명, 부산 888명, 전북 677명, 광주 647명, 전남 635명, 충북 570명, 대전 467명, 울산 459명, 강원 451명, 제주 341명, 세종 159명, 검역 10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60명으로 전날(436명)보다 24명 많다. 지난 18일 500명 밑으로 내려온 뒤 5일째 400명대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8.6%다.

전날 사망자는 24명으로 직전일(51명)보다 27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3천209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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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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