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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 개최

서울시·자치구, 난방비 취약계층에 742억원 지원

  • 등록 2023.01.27 10:4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74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대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으로 치솟은 난방비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742억원(시 680억원, 자치구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346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에 13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에 197억원을 투입한다.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약 30만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복지시설에 35억원, 경로당 1천458곳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은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150가구다.

 

시와 자치구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에 41억원, 방한용품에 5억원,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기정예산(이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한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구청장들은 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구청장들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혹한기에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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