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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재판서 혐의 부인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검찰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3.01.27 17:46:42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전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또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보관 중이던 수표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검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도 발언권을 얻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돼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법원도 두 차례(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 기각)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모친상으로 풀려났을 때 최씨가 김씨의 배우자를 만나 수표와 현금을 맞바꾼 정황 등을 언급하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김씨의 재판 휴정 시간에 물을 갖다주며 1분씩 얘기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접촉했다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와 이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21년 10월께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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