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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여야 118명 참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참석

“선거제 개혁‧개헌 통해 승자독식의 극한대립 정치문화 끝내야”

  • 등록 2023.01.30 13:55: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큰 선거가 없는 올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 이전에 정치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끝내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의장님께서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으로 가는 담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다”며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출범선언문에는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했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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