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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금희, "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차기 정부에 전가"

  • 등록 2023.01.30 16:5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월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통상 홀수달에 이뤄지는 가스요금 조정을 대선 이후인 4월로 미뤄 난방비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2021년 12월 23일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는 2022년 민수용 가스요금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4월 MJ(메가줄)당 0.43원, 5월 1.23원, 7월 2.34원, 10월 3.6원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수용 가스요금을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 총 네 차례 인상했다"며 "주택용 가스요금은 홀수 달에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는 3월이 아닌 4월에 인상을 지시했다. 대선이 있는 3월이 아닌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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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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