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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8년 만에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 등록 2023.01.31 13:58: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평가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95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50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강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3등급을 넘어 8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등급에 진입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서구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나 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외부체감도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기관장의 노력 등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김태우 구청장 취임 후 진행한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특강 및 공익신고 이야기’를 통해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표명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노조와의 청렴실천협약 체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갑질근절 서한문 배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강서구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분석, 더 높은 성과 달성과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8년 만에 달성한 2등급이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57만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중대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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