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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8년 만에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 등록 2023.01.31 13:58: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평가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95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50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강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3등급을 넘어 8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등급에 진입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서구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나 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외부체감도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기관장의 노력 등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김태우 구청장 취임 후 진행한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특강 및 공익신고 이야기’를 통해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표명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노조와의 청렴실천협약 체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갑질근절 서한문 배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강서구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분석, 더 높은 성과 달성과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8년 만에 달성한 2등급이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57만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중대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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