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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통위원들,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찬반 의견 '팽팽'

  • 등록 2023.01.31 17:33:07

 

[TV서울=이현숙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다수결(4대 2)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한은이 31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달 13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리스크(위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품목들을 지수화한 확산지수가 7월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근원 품목 확산지수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베이비 스텝을 지지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크게 확대돼 외환 부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1%포인트(p) 이상의 한미 금리 차이를 방치하면 원화가 다시 빠르게 약세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른 3명의 금통위원도 비슷한 이유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금통위원 2명(주상영·신성환)은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둘 중 한 위원은 "국내 경기의 둔화 흐름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실질구매력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크게 약해지는데, 긴축적 금융 여건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총통화(M2)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는데, 이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뜻"이라며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거의 3대 3 수준으로 나뉘었다.

한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이른 시일 내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또 다른 위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

 

한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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