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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치구는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이성헌 협의회장,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3.02.01 17:11: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각 10만원 씩 오는 2월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지원에 발맞춰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구청장 협의회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25개 자치구는 오는 2월 20일까지 대상가구당 10만원씩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으로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으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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