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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 뇌물인가…오늘 법원 판단

  • 등록 2023.02.08 08:46:2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초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둔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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