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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한미연합연습에 연속 도발

  • 등록 2023.03.14 08:52:17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41분께부터 7시 51분께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

장연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던 곳으로 파악된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지난 12일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인지 이틀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을 쏜 뒤 닷새 만이다. 이로써 올해 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기록했다.

북한은 전날 시작해 23일까지 진행되는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해 잇따른 도발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FS 연습을 '전쟁 준비'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무력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FS 연습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최대 사거리 발사, 7차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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