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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27일부터 다자녀혜택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 등록 2023.03.14 10:39: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3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14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제316회 임시회, 3월 10일)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53억5천만 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함에 따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놀이시설,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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