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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 등록 2023.03.14 13:55:0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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