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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이대영 새길병원장

  • 등록 2016.02.20 18:51:38



"관절·척추의 새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TV서울은 최근 영등포시장 로터리 인근에 개원한 관절·척추 전문병원 새길병원 이대영 병원장을 만나 병원에 대한 소개와 타 병원과의 차별화경영 노하우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먼저 서울시민께 인사 한 말씀?

지난 겨울, 영등포에 관절, 척추 병원을 개원하면서 구민들께 보탬이 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저와 새길병원이 많은 분들의 보탬과 사랑을 받으며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계절처럼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루가 지나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새롭게 탄생한 새길병원에 대한 상세한 소개?

 

새길병원은 서울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절, 척추병원을 목표로 201512월 개원하였습니다. 구 안세병원 자리에서 시작하였지만, 안세병원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오히려 안세병원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참된 의료를 실천하고자 애쓰는 새로운 병원입니다. 의료진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은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내과전문의, 전문 간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로 과도한 검사와 시술 및 수술을 지양하고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힘들 때는 찾아와 쉬어갈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 관절·척추 전문병원으로서 타 병원과의 차별화가 있다면?

의학정보가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지식이 아닌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증을 중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의사로서도 환자분들에게 질환을 정확히 이해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계가 상업화되면서 많은 관절, 척추 병원들이 생겨났지만

환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시술이나 수술에 치중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질환의 치유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길병원은 감히 환자분들이 자신의 질환을 정확히 이해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병원만의 증식운동치료 프로그램, 관절 복구 프로그램, 관절 대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술과 시술 후에도 도수 운동치료 등을 통해 자가 관리를 해 질환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주변에 다른 병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토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절 척추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나이를 고려해 5대암 및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눈, 치아에 관한 건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병원장님께서는 최근 시사매거진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선정 되셨는데 선정 배경과 소감 한 말씀?

치료 방법 중심의 진료가 아니라 환자중심의 병원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 제가 100대 명의에 이름을 올릴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환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와 지역주민의 동반자가 되어 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더욱 구축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중소병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길병원만의 경영 노하우가 있다면?

최근 중소병원들의 환자수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를 남발하고, 과도한 시술과 수술로 환자를 유도한다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과서적인 진료로 환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큰 재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등포구에 기반을 두고 도약을 준비하는 병원, 더 긴 시간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기반 위에 커다란 등대를 세워 새길병원의 빛이 닿는 곳에는 의료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동안 의사로 재직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기억은?

새길병원은 제가 의사로 재직하면서 생긴 제 철학을 바탕으로 세운 올바른 병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안세병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그것을 탈피해 나간다는 일은 생각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경영인으로서 기존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내가 그 동안 고생을 안 했구나 싶었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환자분들이 있었고, 그 분들이 저를 믿고 회복하고 기뻐하며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TV서울을 통해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햇볕 잘 들고 따뜻한 마을 어귀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마을의 주민도, 지나가는 행인도 힘들 때 찾아와 쉴 수 있는 평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길병원 대기실에도 제법 넓은 쇼파가 있습니다.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길가다 지친 분들도 앉아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믿을 수 있는 편한 친구같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탄생한 저희 새길병원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프로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 정형외과학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

·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근무

· 힘찬병원 관절센터 소장

· 새길병원 병원장

· 아시아 관절경학회 정회원

· 대한 슬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 견주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 스포프의학회 정회원

· 주간 시사매거진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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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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