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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상호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 VS 태영호 “행정실 입장 들어봐”

  • 등록 2023.03.22 16:16:19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1일 외교부 현안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질의하던 중 천공 관련 영상이 재생 중 중단되자, 외통위원장 대행을 맡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음성 반출은 양 간사 간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했고, 김 의원은 관련 법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외통위가 다선의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냐”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영상자료를 틀 때 영상은 내보내는데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영상이 송출되다가 멈춘 적 있느냐? 국회법 어느 규정에 있느냐?”고 항의했다.

 

수석 전문위원이 “국정감사 때 동영상 중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 하게 한 취지는 채택되지 않은 증인·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우 의원은 책상을 치며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 지금까지 상임위 회의에서 영장 자료 틀면서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동의받고 튼 적 있냐고?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금 행정실에서 알아보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으나 우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 초선의원은...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결국 김석기 간사가 회의를 정회하자 우 의원은 또 “에이씨, 진짜”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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