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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철 시의원, ‘약자동행’정책 의견수렴 토론회 참석

“‘약자’ 개념 정립 및 정책의 구체화 위해 시민 의견 담을 것”

  • 등록 2023.03.23 17:00:5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약자동행추진단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의원들, 관련 전문가, 시민 등 약 50 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의 조례안 설명과 ‘서울시 약자동행 추진 필요성 및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이 약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비용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근거 등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서 안건발표에 나선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경제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기회의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등 다차원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약자동행 사업이 기존에 추진돼 온 전통적인 취약계층 대상 중심의 여러 사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약자동행사업이 자칫 인권사업이나 복지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성 있는 내용의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조례를 통해 ‘동행’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한편, 빈곤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까지 포용하여 약자를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개념 정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며 “개념 정의된 약자에 맞추어 빈곤성을 넘어 그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행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약자의 범위가 상대적이고 모호하므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조례제정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등의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김영철 의원은 “ ‘약자동행’ 정책이 단편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약자에 대해 체계적 통합적 관리를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다만 약자의 개념 정의 및 정책 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학계의 조언과 더불어 각계 각층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나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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