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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만19~24세 청년 15만 명에 대중교통비 지원

  • 등록 2023.03.28 15:05: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학업,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9~18세로 정하고 있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 기준 720원에서 1,200원으로 약 67% 상승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2022년에는 총 152,015명이 신청해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4천 원을 지원했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 매월 5회, 연 60회 이용 가능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만19~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단일 청년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 인원으로 성인이 되어 처음 만나는 정책이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4세 청년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참여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현대카드가 신규로 참여해 신청자들의 카드 선택 폭을 넓혔다.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상·하반기 연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며, 신청 방법, 마일리지 지급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Q&A)’을 통해 궁금한 사항도 문의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청년몽땅정보통’에 설정한 관심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공간) 54개 사업을 적시에 안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19~24세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역동적인 세대”라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돼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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