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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 조례 추진”

  • 등록 2023.03.29 11:06: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에서 발생하는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500만개, 약 2,300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런던 등의 해외 주요 도시는 대부분 두 자릿수 탄소배출 감축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7년(5,008만톤) 대비 2019년(4,596만톤) 탄소배출량을 8.2%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런던은 1990년(4,525만톤) 대비 2019년(3,122만톤) 31%를 줄였고, 뉴욕시는 2019년에 최고점(2005년 7,745만톤) 대비 29.1%, 베를린은 최고점(1999년 2,921만톤) 대비 41.1%를 각각 줄인 것(‘서울은 탄소감축 겨우 3%’, 2022.12.13. 한국일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장례식장과 배달업종 등의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회용기 공급과 세척·수거 등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줄이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화와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설치·운영,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권고 등의 규정을 신설해1회용품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확대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회용컵·용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통해 156만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상반기부터 서울시 내 장례식장(64개소)등의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 세척·재공급으로 연간 약 28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1개소당 다회용기 전환시 온실가스 4.5톤 감축)할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향 시의원은 “서울의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전”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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