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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다른 성추문 사건도 재판에?…검찰 '무기'로 활용할듯

  • 등록 2023.04.01 11:00:45

 

[TV서울=이현숙 기자]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 앞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 여러 차례 신문했다.

맥두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맺고 2016년 대선 전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가까이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던 맥두걸은 지난 2016년 8월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가 경영하는 대중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로부터 15만달러를 받고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팔았다.

 

내셔널인콰이어러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의 성추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아 사실상 맥두걸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검찰은 대배심 구성 직후인 지난 1월 페커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데 이어 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27일에도 재소환해 맥두걸 입막음 사건도 쟁점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사건이 공소장에 기재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

범죄 혐의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2의 입막음' 의혹을 유용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이 재판에서 맥두걸의 입막음 합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군'들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만드는 패턴의 한 사례로 인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니얼스에 대한 합의금을 트럼프그룹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를 맥두걸 사례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돈을 준 목적이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인 AMI는 지난 2018년 연방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한 합의에서 맥두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음달 4일 검찰과 법원에 자진 출석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성폭행 등에 관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법정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래그 지검장을 공격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를 앞두고 자신의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후안 메르찬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에게도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메르찬 판사는 트럼프그룹 세금 사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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