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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재판 5일 시작...'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 등록 2023.04.02 09:20:56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장동팀 로비스트' 김만배 씨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5일 같은 법정에서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공판도 심리한다.

이씨와 최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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