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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 등록 2023.05.16 09:46: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이었다.

절충안에는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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