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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스크 벗은 일본인들, 돈 주고 '미소 짓기 수업' 듣는다"

  • 등록 2023.05.17 17:26:20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동안 쓰던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일본에서 웃는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미소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즈니스 에티켓 트레이너로서 2017년부터 미소 짓는 법을 가르쳐온 가와노 게이코(43)는 최근 부쩍 바빠졌다.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마스크 착용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면서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었을 뿐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은 원래 마스크를 잘 쓰는 편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알레르기나 오염된 공기를 막거나 예의상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일본인들이 수십년간 마스크를 써왔다고 설명했다.

 

IBM 등 기업 사무실부터 양로원까지 돌며 지난 6년 동안 4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를 가르쳐온 가와노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타격을 입었다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기를 맞아 수강생이 다시 늘고 있다.

정부의 2월 발표 후 가와노의 업체 '에고이쿠' 강의 신청자는 4.5배 증가했고, 이달 들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과 일상회복이 이어지면서 더 탄력이 붙었다.

가와노는 "사람들이 그간 뺨과 입 근육을 잘 쓰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며 "이 근육을 갑자기 쓸 수는 없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1시간짜리 수업은 온라인과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요가를 활용하고 입꼬리 근육을 당겨 광대뼈 근육을 강화한다.

또 가와노는 눈 아래 근육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눈썹으로 미소를 짓게 돼 이마에 주름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업체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 수업 수강료는 7천700엔(약 7만5천원)이다. 정치인·경영자나 구직자를 위한 특화 과정이 있고, 8만엔(약 78만원)짜리 일일 자격증 코스도 개설돼있다.

일본에는 과거에도 미소 수업이 있었다. 주로 소매점 직원이 교육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보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인식돼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일본 마스크의 역사를 연구해온 스미다 도모히사 게이오대 방문연구원은 "미소 수업은 매우 서구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평하기도 했다.

교육 반응은 좋은 편이다. 지난해 10월 가나가와현에서 노인 40명이 참여한 미소 강좌를 지켜본 지역 공중보건 담당자는 교육 후 미소를 잘 짓게 된 수강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IBM 일본지사의 오카모토 미키 대변인도 수업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표정 전문가인 야엘 하네인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교수는 마스크의 장기 착용과 얼굴 근육의 관계를 따져본 학술 연구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과정이 어렵고 개인차도 크겠지만, 얼굴 근육 역시 다른 근육처럼 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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